2023년 5월이 벌써 왔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본 개념과 대상, 보고 기간,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본개념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관할 납세지 세무서에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신고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문구를 다시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세금기준’을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소득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계산 대상이 되는 부분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고려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 시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소득총액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다음 8가지 유형의 소득은 한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다른 수입
- 퇴직 소득
- 자본 이득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이들 소득 중 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연금 등 6가지를 종합소득으로 묶는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종합소득을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본가라면 보통 세무사를 통해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소득의 과세유형 및 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소득 금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소득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프리랜서 사업 소득 = 원천징수세(3.3%) 공제 전 급여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공제하느냐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요소다. 장부를 비치하는 경우 위와 같이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기업가는 다음 논리에 따라 계산됩니다.
– 용어

- 기준경비율 : 매출에서 매입원가, 사업장임대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뺀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나머지 비용을 뺀다.
- 단순사업비율 :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 기준사업비율 대상자는 아래 1~2 중 작은 금액
①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소득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구입비 + 임차료 + 인건비
②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X 기준사업비율)} X 승수
–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X 단순경비율)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세한 예를 들어 별도로 계산하겠습니다.
3. 신고대상 및 신고유형
1) 보고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 전년도 소득이 0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때 합니다.
-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각각 정산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먼저 신고하고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2) 보고서 유형 코드
보고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분할 | 범주 | 표적 | 장부 | 사업 비율 |
| 사업가 | G | 사업소득+세금만 납부 X | 간이 장부 | 단순한 |
| 에프 | 사업소득+세금만 납부 O | |||
| 이자형 | 적은 수입 | |||
| 디 | 큰 수입 | 기준 | ||
| ㅏ | 세무사에 의한 도서 준비 복식 부기 |
복식 부기 | ||
| 비 | 직접 작성 가능 복식 부기 |
|||
| 씨 | 저는 복식 부기 담당자입니다. 가을을 보고하는 기업가 |
|||
| 에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심플/더블 | 표준/단순 | |
| 나 | IRS에 성실하게 보고 작업자 주의 |
|||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정된 임대사업 |
해당 없음 | ||
| 비사업 | 티 | 금융, 연금, 노동, 기타 소득이 있는 비사업 |
해당 없음 | |
| 종교인 | 큐 | 납부할 세금 X | ||
| 아르 자형 | 지불해야 할 세금 |
사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함께 신고하는 경우는 모두 T로 들어가므로 사업자를 위한 신고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부기방법
소득세는 벌어들인 돈을 자진신고하고 계산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모든 연산자 소득세법 제160조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식부기는 복식부기, 즉 복식부기로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입하는 부기이다. 왼쪽 차변에는 자산 및 비용의 변화를, 오른쪽에는 부채(순자산) 및 이익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와 같습니다. 세무 지식은 없지만 직접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단식부기 방식인 간이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3-1) 간이원장 주제
업종별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에 따라 간이부기 대상이 적용됩니다.
①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다음 2~3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하
②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활용/환경복원, 건설, 부동산개발/공급, 교통,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금융, 보험, 상품중개업, 목욕업 : 1억 5천만원 이하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직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업무시설관리·지원·대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체육·레저 관련업 용역업, 협회·단체·수리업 기타 개인용역업, 가계고용활동 : 7,500만원 이내
업종별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복식부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그 후 6개월까지입니다.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신고기간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각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5.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서류제출 오류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는 모든 벌칙에 대한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신고 가산세
1-1) 미신고
일반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세액의 20%
복식부기장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세액의 20%와 소득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허위미신고 시 미신고세액의 40% (국제거래의 경우 60% 중과태료)
복식부기업자가 부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신고 세액의 40% 또는 소득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1-2)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40% (국제거래일 경우 60% 과태료)
복식부기업자가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40%(국제거래의 경우 60%)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2) 미납가산세
소득세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경과일수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확한 신고로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 경과 일수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실수 여부 동일)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미리 잘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공제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