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법 전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의 공소집행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이른바 ‘전수사'(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직권위반과 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라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권력다툼 판결 요구를 기각했다. (2023.3.23.)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전수조사법이라고도 함) 개정안2022년 4~5월 국회에서 채택돼 같은 해 9월 발효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무원·선거·국방사업·대형재해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줄이고 검찰이 공소장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사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관할 분쟁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무 장관의 요청은 원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의 검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직권을 침해하고 법안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하며 권력 다툼에 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검찰은 “검찰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입법의 문제인 수사·기소권의 일부를 행정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조정·분배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판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 요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을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상 검찰의 기소·수사권과 검찰총장의 기소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완전심사법 제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권력다툼에 결정을 내리기 전,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지난해 ‘전심검토’ 입법을 주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명의 의견으로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 다툼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격심사법안’을 표결에 부쳤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 다툼이 5대 4의 평결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청구인은 본회의에 출석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보장받았고, 수정·개정 법안에 대한 심의·투표에 실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언 및 의결권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무효를 확정하자는 발의안도 5대 4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