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국가 권력 행사의 결정적 순간

안녕하세요 🙂 부산서부의 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겸 법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에는 반가운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았고, 조직적인 임대 사기로 세입자가 발이 묶인 사례도 많았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세입자는 빚더미에 앉는다는 보고가 드물지 않다. 최악의 경우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는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사를 순조롭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정 기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산서부집행전문법률사무소의 인사이트를 통해 집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이란 사법 또는 행정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집행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행정명칭이 필수불가결하며,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행정명칭에는 판결서, 동의서, 조정등본, 화해등본, 납부확인서, 공증증명서 등이 있다. 이 문서를 준비한 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얻어야 합니다. 법률자문은 부산서부지사 전문집행변호사인 인사이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인터내셔널2로 80, 64, 65, 3층